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06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과 주식회사 도시플랜(이하 ‘도시플랜’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남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급한 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지건설’이라 한다)는 2013. 5. 3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도급 공사명 하남 B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방수, 타일 공사 공사대금 288,7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1.부터 2014. 2. 28.까지

나. 이지건설은 2013. 11.경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A과 도시플랜은 2011. 7.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역할 및 업무) ④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체결

2. 건축물의 신축 후 보존등기된 건물에 대한 분양관리신탁(또는 담보신탁)을 수탁

3. 대출금 관리계좌,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4. 본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5.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을 자금관리계좌에서 지급 제11조(공사대금 지급) ② 공사비는 이지건설 등이 매 2개월마다 감리단의 공사기성확인서(또는 공정확인서)에 따라 A과 도시플랜에게 청구하고, A과 도시플랜이 피고에게 공사비지급요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준공전까지 전체 공사도급액의 8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잔여 20%는 차입금 및 A의 토지대금 미수금 정산후 지급한다.

③ 피고는 감리단의 공정율 및 공사기성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