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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테크노 10단지 뒤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