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52]
정기예금이자율에 비추어 전세금을 책정한 후, 동 이자율이 인하된 경우 임대인에게 인하된 이자율에 상응한 전세금의 증액청구 또는 차임액의 추가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당초의 전세계약에서 정한 전세금액이 당시의 정기예금이자율에 비추어 적정하게 책정된 금액인 이상 그 전세계약기간중 정기예금이자율이 인하되었다고 하여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인하된 이자율에 상응한 전세금의 증액 또는 이에 상당한 차임액의 추가지급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화진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남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5층 연건평 10,751평의 빌딩을 보유하면서 그중 6,274평(지하 1층 및 1층 각 일부, 2층, 15층 내지 25층 전부)은 호텔용(서울 ○○호텔)으로, 나머지 3층에서 14층까지는 사무실용으로 각 임대하였는데, 사무실용은 전세와 월세로 나누어 임대하고 전세로 입주한 업체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남산지점 뿐이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사무실용 건물을 임대한 내역을 보면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81.6.1. 404.8평 (14층 366.3평, 11층 38.5평), 같은해 10.1. 380평(13층)을 각 1983.5.31.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평당전세금 1,61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1983.3.1 추가로 37.4평(26층)을 평당임차보증금 250,000원, 월세금 28,000원으로 1년간 임대하였으며, 위 서울신탁은행 남산지점에 대하여는 1981.9.1. 1층 300평을 평당전세금 3,360,000원에 1983.8.31까지 2년간 임대한 사실(소외 회사와 은행간의 보증금 비율은 2.08배임), 원고의 위 과세기간 동안 피에스, 에디슨의 4개사에 대한 월세임대 내역은 다른 빌딩과 같이 임대기간은 1년으로 층수에 관계없이 1981.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평당 임대보증금 230,000원에 월세 금 23,000원으로 정하였다가 은행정기예금 이자율이 20퍼센트에서 12.6퍼센트(1982.2.경) 다시 8퍼센트(1982.6.경)로 인하됨에 따라 1982.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보증금은 변동없이 월세만 금 4,000원을 인상한 금 27,000원으로 하고 1983.1.1부터는 평당임대보증금 300,000원에 월세 금 30,000원으로 올려 임대한 사실,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평당 전세금을 1,610,000원으로 정한 것은 위 임대당시의 정기예금 이자율(20퍼센트)에 의한 수입이 당시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월세보증금과 임대료의 수입이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1,610,000×20/100=230,000×20/100+23,000×12) 또 소외 회사에 대한 전세금이 서울신탁은행의 전세금보다 저렴한 이유는 인근에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상가가 즐비하고 주위에 빌딩들이 많아 은행을 설치하기 위한 입지 조건이 좋고 은행점포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인 1층이므로 위 은행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보다 전세보증금을 더 많이 받게 된 것이고, 서울시내의 다른 빌딩(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극동빌딩)등도 1층 전세금이 10층 이상의 고층 전세금의 2배 가량이 되며 전세기간도 다른 빌딩(대한화재보험빌딩, 국제빌딩)의 예에 따라 각 2년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전세임차인인 위 서울신탁은행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인상하지 아니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1982.1. 부터 위에서 본 전세보증금 이외에 평당 월임료 금 4,000원을 위의 월세임차인들과 같이 추가로 인상시켰고, 소외 회사에 임대한 26층의 37.4평은 옥탑층으로 건물에 부수된 냉난방용 기계장치등이 설치되어 사무실용으로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월세액을 싸게 정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겨 증거채택을 그릇친 위법이 없다.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국제해상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당초의 전세계약에서 정한 전세금액이 그 당시의 정기예금이자율에 비추어 적정하게 책정된 금액인 이상 그 전세계약기간중 정기예금이자율이 인하되었다고 하여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위 소외 회사에게 인하된 이자율에 상응한 전세금의 증액 또는 이에 상당한 차임액의 추가지급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 인하된 이후에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차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