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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5 2015고정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23:00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산 시민문화회관 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