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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8.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 받았고, 2012.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30. 02: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서울 은평구 진 관동 북한산 입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 평 뉴 타운 제각 말 아파트 530 동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운전면허 대장 출력 화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27. 음주 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범행도 이미 두 차례 범하였고, 나아가 마지막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58% 로 상당히 높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