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2020고단2113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박피고(가명) 남 93.생, 무직
주거 울산 동구
어원중(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사 양**(국선)
2020. 11. 6.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 새벽경 울산 동구에 있는 '# #' 식당에 이르러, 통로에 쌓아둔 피해자 이피해(가명)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인 공병 약 40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7. 03: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식당 문을 열고 안쪽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300원 상당의 공병 38개, 밥 4개,라면 4개, 스팸 3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판사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