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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6.선고 2020고단2113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사건

2020고단2113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피고인

박피고(가명) 남 93.생, 무직

주거 울산 동구

검사

어원중(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 새벽경 울산 동구에 있는 '# #' 식당에 이르러, 통로에 쌓아둔 피해자 이피해(가명)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인 공병 약 40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7. 03: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식당 문을 열고 안쪽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300원 상당의 공병 38개, 밥 4개,라면 4개, 스팸 3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판사

판사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