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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노393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K, 일명 L 이사)에게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의 J 사무실, 하남시 M에 있는 물류창고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성명불상자들이 다수의 피해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하고 그 물품대금을 H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려 한다거나 그 약속어음을 부도처리한 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각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수차례 피해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하였고 물품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품대금만 지급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업상 결제대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하기 위하여 AD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고 사기범행에 사용할 의도는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판시 제2, 3, 4죄 :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8. 5.경까지 서울 광진구 G빌딩 408호(이하 G 사무실이라 함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