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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