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7노9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 항 소이 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충주시 G, H, I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토지 전 소유자인 L으로부터 피고인 A이 단독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 매수인이 아니라 투자자들에 불과 하다. ② 피해자들은 이미 이 사건 토지의 평당 매매가격이 85,000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해자들 중 직접 투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람은 피해자 D 뿐이고 나머지 피해자 E, F은 실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각 1억 2천만 원) 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피해자 D이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대출금으로 조달하여 해결한 것이다.

④ 설령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평당 85,000원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투자자에 불과 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여 주면 되므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백번 양보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동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명의가 피해자 E, D으로 되어 있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 F의 피해액은 계약금 2천만 원 및 피해자 D 명의로 대출 받은 금원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의 부담 분에 대한 이자라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피고인 B의 주장이나 피고인 A에게도 해당된다). ⑥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작성해 준 확인 서, 관련 동영상 및 녹취 파일 등은 피해자들의 기망 도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 및 생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⑦ 피고인들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