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6가단472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4. 체결된 매매계약은 13,411,362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