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2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21. 14:00경까지 세종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백룡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5. 21.경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입영통지 공문, 우편물 발송내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결과 정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자녀 3명을 양육해야하는 등 생계를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향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생계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면제처분을 받거나 만일 병역면제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