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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64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 2011. 5. 2. 경 D, ( 주 )E, F 소유의 ( 주 )G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 40만 원 및 주식 매매대금 외에 약정금 155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억 원 중 1억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2. 12. 26. 경 서울 고등법원에서 ‘C 이 2013. 1. 15.까지 계약금 중 미 지급액 4억 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기지급한 1억 원을 포기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C은 위 기한 내에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C이 계약금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기화로 법무사에 의뢰하여 ( 주 )G 의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여 ( 주 )G 을 인수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3. 11. 20. 경 서울 서초구 H 빌딩에 있는 C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주 )G 발행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 을 (I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은 위의 매매대금 (40 만 원) 을 갑 (D, ( 주 )E, F)에게 지급하는 것 이외에 금이 백삼십억원 (23,000,000,000) 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라고 기재되고 “ 을은 위 (1) 항의 금액을 아래와 같이 4 단계로 나누어 처리하기로 한다.

( 가) 본 계약 체결 시에 일금 이십삼억원을 사전에 상호 합의된 ” 회사‘ 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 나) 2011년 5월 6일 일금 이십오억원을 중도금으로 상호 합의된 “ 회사” 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 다) 2011년 5월 9일 잔금 금 오십육억이천칠백삼십만원을 상호 합의된 “ 회사” 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금사 억원은 2011년 5월 12일까지 입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