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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2003. 10.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4. 5. 7.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17.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8%)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