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6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8.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480만원을 지급하고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위 SM7 자동차를 양수받았으면 관할관청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4. 3. 1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무비사거리에서 D에게 340만원을 받고 위 SM7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