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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7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의 주거지에서 며칠 함께 생활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2014. 7. 25. 11:00경 인천 D,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후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이동하여 계속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3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