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대출관련 문자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연락한 다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6개월가량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9. 5. 9.경 서울 B건물 C 2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고, 비밀번호를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