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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3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일명 ‘B’(카카오톡 대화명)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C 대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