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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4 2018고단1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CR2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6:28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학의천변 산책길을 동안교 방면에서 대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용 도로가 함께 인접해 있는 곳이고 당시에는 진행방향 전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책길을 대한교 방면에서 동안교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77세)를 피하려던 중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몸 부위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및 치료일수 미상의 의식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주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이다.

피고인의 딸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배상이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