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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1147

임금

주문

1.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3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입퇴사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입퇴사일 및 청구금액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소속’란 기재 각 해당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이다

(원고들 중 원고 N, O, P, Q, S, R, T, U, V, W, X은 별지2. 입퇴사일 및 청구금액표의, ‘퇴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소속’란 기재 각 해당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이하 원고들 중 퇴사한 위 11인을 지칭하는 경우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내용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Y단체 Z지부, AA노동조합 AB 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C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주식회사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속한 사용자단체인 AC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오전오후 근무 교대시간은 14:30을 기준으로 하며, 월 근무일수는 기본근로일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과 연장근무일 2일을 합한 24일(2월은 22일, 윤년은 23일)로 하고,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일의 경우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야간중복)으로 하고, 연장근무일의 경우 1일 연장근로 9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중복 으로 한다.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