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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32192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건물명도 및 임대차기간 만기까지의 연체차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원고(임대인)는 2011. 1. 1. 피고(임차인)와 사이에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149㎡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696,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차임을 2개월분 이상 연체하면 위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2014. 9.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인 2014. 12. 31.까지 연체한 차임 총액이 14,908,735원이고,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후 남게 되는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의 연체차임 잔액은 4,908,735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의 연체차임 잔액 4,908,735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2016. 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대차 기간만료일 이후의 연체차임 내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월 3,69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