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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주거지에서 추자선적 D 선주인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5. 2. 28.까지 D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D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고가 나서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는데, 지금 체크카드가 되지 않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들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5.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D 승선 선불금 증서 사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 조회표(팩시밀리 송부),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