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9.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체에서 취업하여야 함에도, 2008. 8. 1.부터 같은 달 17.까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지 않은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소재 ㈜유토피아스파에 있는 중국전통발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불법 취업하다가 적발되어 통고처분(범칙금 100만 원)을 받고, 2012. 4. 10.부터 같은 해
6. 26.까지 강원 정선군 B 소재 ‘C’에서 고용주와 사이에 수입금을 5:5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또다시 마사지사로 불법 취업하다가 적발되어, 2012. 7. 23. 강제 퇴거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강제퇴거 전인 2011. 1. 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위 법원 2011고약3430호)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10. 9. 단기사증(C-3)을 소지하고 다시 입국하여 2015. 11. 19. 재외동포(F-4)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7. 1. 14. 김포시 D 소재 ‘E점’에서 마사지사로 불법 취업하다가 단속되었고,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1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과거 법위반 전력을 가장 크게 고려하였는데 이는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