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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115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20:15경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B과 헤어지는 과정에 B 및 B의 처 C와 소송을 하며 갈등이 생기자 B 및 C에게 화가 나, 양산 D에 있는 B 및 C 소유의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의류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의류 및 그 곳에 있는 가구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았으나, 이를 발견한 B 및 C의 이웃이 위 건물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불이 위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꺼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B 및 C 소유의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출동파출소 조치내용 첨부, 목격자 탐문, 참고인 B이 제출한 사진 첨부, 농막 내외부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주거에 사용되는 농막(컨테이너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합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