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3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10. 8. 23:30경 부천시 D 지하 1층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23세)이 그 일행과 함께 입실해 있던 방을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이 입실한 방으로 잘못 알고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5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요측부) 말초신경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