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1 2013고단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03:25경 대구 서구 대명4동에 있는 감삼역네거리 롯데리아 앞 길에서, 피해자 B(19세)가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 나는 동성애자다, 내 동생이 학생 5명한테 협박당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골목길 쪽으로 데리고 가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계속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