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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6나2002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원고만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를 ‘피고’로, 나머지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16쪽 9행의 ‘4)’를 ‘3)’으로, 19쪽 4행의 ‘5)’를 ‘4)’로 고쳐 쓴다.

18쪽 표 다음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위 특약 조항이 불공정하고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중 6의 나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하자를 한정하여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면서 위 특약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조항이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조항이 무효라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19쪽 '6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