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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30 2019고합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청주시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포항시 북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은 피고인과 함께 입국하여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5:45경 주거지인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만지며 머리숱이 일반인보다 적다는 사실로 놀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의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4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른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그 무렵 피해자를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시체 검안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119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놀려 화가 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