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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286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한 점 등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