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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584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 박스 안 제8줄의 ‘매수인에게’를 ‘매도인에게’로, 제4쪽 밑에서 제8줄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매매대금 중 1억 원에 대한 영수증의 내용 및 작성 명의’로 각 고치고,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 및 원고의 확장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H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이행기일을 당초 2014. 6. 27.에서 2014. 6. 30.로 연기하였고, 그 이행기일인 2014. 6. 30.에 H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원고에게 이행의 제공을 한 반면, 원고는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12조에 따라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7. 2.자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더라도, 영수증 교부가 대금변제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쌍무계약의 대가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매매잔대금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