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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221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현관으로 나가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손이 닿은 것이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폭행 협박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도망치던 중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것이지 폭행 협박하여 지갑을 강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았다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 지갑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목격자 역시 “ 범행현장에서 마스크를 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오른손에 붕대를 감기는 했으나 손가락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피해자 머리채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당 심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강취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과정에서 칼을 소지사용하여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