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510』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5. 04:3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남, 42세)이 투숙하고 있는 501호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4:38경 피해자 F(남, 34세)이 투숙하고 있는 502호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4:40경 피해자 G(남, 23세)이 투숙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506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4:50경 피해자 H(남, 47세)이 투숙하고 있는 304호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5. 04:51경 제1항 기재 D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I(여, 45세)이 관리하는 601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602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603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663』
1. 방실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2. 06:46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09호 앞에 이르러 위 객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