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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노57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경정하는 부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참조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114조에 의하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