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는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5. 10. 초순경부터 고용되어 2016. 9. 하순경까지 위 농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 중의 임금 32,910,926원 및 퇴직금 2,780,11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691,044원(임금 32,910,926원 퇴직금 2,780,1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일용노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임금 32,910,9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비용 5,000,000원으로 이 사건 농장의 창고로 사용되는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고, 현재 위 가건물은 이 사건 농장의 톱밥 보관 창고로 이용되고 있어 피고는 위 가건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5. 이 사건 농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 3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