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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7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970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26』 피고인은 2018. 9. 24. 02:28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20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E이 보관해 놓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4. 0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3만 원 상당의 자전거 5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591』 피고인은 2019. 3. 19. 15:46경 부천시 F에 있는 G중학교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되어 있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I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각 CCTV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판시전과]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3번 범행의 피해품과 이 법원 2019고단2591 사건의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