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04:55 경 충주시 풍동에 있는 ‘ 단월 강 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 4. 17:10 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북 충주 경찰서에서 위 ‘1. 가.’ 항과 같은 음주 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경찰에 출석하여 나 대신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4. 12:00 경 위 충북 충주 경찰서 경비 교통과 G 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 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닌 B이 위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4. 12:00 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북 충주 경찰서 경비 교통과 G 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A이 2016. 11. 13. 경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1. 나.’ 항과 같은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