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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고,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무전취식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경위와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자칫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9면 제18행의 “제50조” 다음 부분에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