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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2108 (1)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E은 중고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0:00경 위 D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전화로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인 E에게 중고휴대폰이 나왔으니 구입해가라는 연락을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D에서 F가 E에게 15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수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