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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44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 서류는 제출한 바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복무 이탈 중에 일용직으로 일하였다는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지 불과 1 달 만에 복무를 이탈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연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