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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6: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 양로 210에 있는 동 구청 앞 도로를 큰고개 오거리 방면에서 아양 교 방면으로 시속 약 4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63 세) 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3. 00:30 경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CCTV 영상사진 8매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CD 첨부에 대한),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