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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노98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는, 원심이 직권으로 강도상해 범죄사실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5만 원을 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제2의 가.

2)④항에서의 판단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3. 결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강도상해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을 정정하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상태 인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06:57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맞아 침대에 넘어져 통증을 호소하면서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