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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합1046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4854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7479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1546호 분양수수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터잡아 ‘채무자 주식회사 아르누보씨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제3채무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6284호 대여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 받을 대여금반환 청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5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2. 3. 16.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해

6. 5.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법원 2013차4854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69,041,095원 및 그 중 69,041,095원에 대하여는 2010. 6. 5.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15.부터 각 2012.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 B과 소외 회사는 2011. 3. 14.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40억 2,000만 원 상당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35억 1,000만 원 중 30억 원 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2호증 참조)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질권 설정을 통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