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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41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8.부터 2015. 11. 12.까지 연 5%,...

이유

원고가 2007. 2. 28.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변제기는 1달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