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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합105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6에 있는 롯데캐슬아이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2) 여의도미주아파트상가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롯데건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롯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하자보증보험계약 피고 롯데건설은 2005. 12. 22.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보험자 서울특별시청, 보험기간 2005. 12. 31.부터 2015. 12. 30.까지, 보험가입금액 552,487,530원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 그 입주자대표회의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서울특별시청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롯데건설이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액) ①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