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295 | 부가 | 2013-09-23
[사건번호]조심2013중2295 (2013.09.2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공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약금 OOO만원과 분양계약금 OOO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는 청구인이 박△△ 명의로 쟁점사업장 중 5구좌를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천OOO 외 5인(박OOOㆍ송OOOㆍ김OOOㆍ김OOOㆍ장OOO)은 OOO 외 2필지에 있는 OOO 철강유통단지내 철재상가 17개호(406호ㆍ407호ㆍ408호ㆍ411호ㆍ415호ㆍ416호ㆍ417호ㆍ418호ㆍ419호ㆍ420호ㆍ421호ㆍ422호ㆍ423호ㆍ424호ㆍ425호ㆍ426호ㆍ427호)를 분양을 받고, 2006.11.17. OOO 406호 그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신청하였으며, 2006.11.22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송OOO 외 3인은 2008.9.23.~2008.10.13. 기간중에 각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
나.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은 천OOO와 박OOO가 철재상가 8개호(415호ㆍ419호ㆍ420호ㆍ421호ㆍ424호ㆍ425호ㆍ426호ㆍ427호)에 대한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11.30.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천OOO와 박OOO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을 신고하고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무납부 금액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천OOO와 박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9.3.3.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박OOO가 2010.3.18. 자신의 공동사업 출자지분은 청구인의 지분이라며 소를 제기하여 2011.12.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공동출자금(지분)이 없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2010가합2111)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박OOO의 지분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지분인 것으로 보아 2013.1.9. 쟁점사업장에서 체납 중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천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청구인의 각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았으나, 화해권고결정은 박OOO가 쟁점사업장의 진정한 수분양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각서는 청구인이 공OOO에게 대여해 준 분양계약금을 대물(공OOO이 박OOO 명의로 취득한 3구좌)로 받는 과정에서 명의변경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박OOO 지분(5구좌)은 공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차입하고 박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실소유자는 공OOO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박OOO가 자신의 지분이 실제로 청구인의 지분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지분이 없음을 확인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박OOO에게 교부한 각서에는 박OOO의 명의를 빌려 5구좌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스스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2111, 2011.12.12.)에 의해 박OOO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자, 각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5.16. 쟁점사업장의 청약금으로 OOO원이 지불되었으며, 2006.5.17. 공OOO과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는 천OOO 명의 건은 청구인의 것이고, 청약금 OOO원은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양대금은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차 계약금만 천OOO 등이 납부하고 2차 계약금부터는 대출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납부되었다.
(다) 천OOO에게 1차 계약금 OOO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문의하자, 친동생으로부터 OOO원, 본인 자금으로 OOO원,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대납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대납한 사유는 전매가 허용되는 시기라 청구인이 천OOO 명의로 분양을 받고 싶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박OOO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2011가합2111호)에서 공OOO에게 박OOO의 5구좌 계약금 OOO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차용증 등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은 공OOO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천OOO를 제외하면 쟁점사업장과는 연관이 없다.
(바) 각서는 청구인이 2008.11.27. 작성하여 박OOO에게 제출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박OOO 명의로 상가 5구좌(415호ㆍ416호ㆍ417호ㆍ418호ㆍ427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3.9.10.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청구인은 “공OOO에게 빌려 준 분양계약금을 대물로 변제받게 되었는데, 해당물건이 박OOO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 공OOO이 요구하는대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 조사담당은 조사당시 공OOO은 “박OOO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옮겨 가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명의는 나중에 옮겨가고 우선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면서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약금 OOO원과 분양계약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는 청구인이 박OOO 명의로 쟁점사업장 중 5구좌를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