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E, F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2. 1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웨딩드레스 대여점에서 이혼 소송 중인 처 피해자 E(여, 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및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F도 기억이 잘 나지 않다
거나 목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증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일관하여 E의 손목을 잡았을 뿐 밀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E는 2012.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의 폭행도 이혼사유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데, 18년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제2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밀어서 E가 넘어졌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피고인이 E를 밀어 벽에 부딪힌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고, 이후에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