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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6 2011가단57279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부터 2012. 10.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0.경 피고로부터 C대학 본관 공사 중 금속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본관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10. 9. 4.경 이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본관 공사 도중 피고로부터 C대학 간호학과 공사 중 금속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라고 한다)을 추가로 하도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서로 공사대금에 관한 조건이 맞지 않아 2010. 9.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와 관련하여 2010. 9. 20. 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본관 공사와 관련하여 2010. 9. 20. 20,000,000원, 2010. 11. 29. 5,000,000원, 2011. 2. 1. 11,96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경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와 관련한 기성금을 48,18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본관 공사 대금 38,500,000원과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 정산금 48,180,000원 등 합계 86,680,000원에서 이미 변제된 56,960,000원을 공제한 29,7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제2 내지 7, 9,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의 기성금을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 정산금이 위 20,000,000원을 넘어 48,18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