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용인서울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 낙원식물원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