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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4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 인터넷 도박게임 등에서 상대방의 PC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일명 ‘돋보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E, F과 함께 ‘돋보기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악성프로그램인 ’다운로더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면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컴퓨터 사용자 모르게 원격지의 서버에 있는 원격제어악성코드를 컴퓨터에 내려 받아 실행시키는 기능을 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서 다운로더(Downlodaer), 드랍퍼(Dropper)로 호칭됨 ’, ’원격제어프로그램 위 다운로더 악성코드에 의해 피해자 모르게 PC에 설치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한게임의 하이로우, 로우바둑이, 포커와 같은 특정 게임이 실행되면 지정된 중계서버를 거쳐 게임뷰어프로그램에 좀비목록(아이피, 컴퓨터이름, 실행 게임명 등)으로 나타나게 해 주고, 명령을 내리면 게임자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타인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악성프로그램임. ’, ‘뷰어프로그램 사용자의 PC에서 실행하는 원격 뷰어 프로그램으로 하부 사용자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는 관리(총판)기능과 좀비PC에 명령을 내려 실시간으로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음. ’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이 운용될 수 있도록 2010년 말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총 38대의 서버를 임차하여 악성코드 유포서버 및 중계용 서버 등으로 만든 다음, 2011. 6. 21.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위 ‘뷰어프로그램’의 사용권한 등을 G, H, I, J 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면서 별지 일람표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