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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5 2011고정1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C은 D 포텐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에 관한 보험계약은 ‘만 43세 이상, 기명 피보험자인 C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C의 아들 E의 친구인 F(G 생)이 2008. 7. 3. 02:3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떡전교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한 H 주식회사 소유의 I 택시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C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대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경기 남양주시 J건물 103동 201호 주거지에서 위 자동차들을 견인한 래커 차량 기사와 통화하여 위 기사로 하여금 사고 당시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자를 자신으로 접수하도록 하고,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08. 7. 4.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위 교통사고의 내용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 회사의 직원 M에게 위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C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8. 7. 4.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2008. 7. 9. H 주식회사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950,000원을,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L병원에게 2008. 7. 18.과 2009. 1. 21. 158,910원과 319,530원의 합계 478,44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08. 7.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F의 아버지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면허도 없는 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현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