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30 2013고정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23:15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